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

부모에 대한 전문 심리 상담을 통하여 자녀 양육에 따른 심리/정서적 부담을 완화시키고 부모의 양육 효능감을 증진시킴으로서 가족의 기능 향상을 돕기 위한 서비스입니다.

1. 대상 - 만 18세 이하 자녀를 둔 부모

<정부지원 바우처 이용 시> 기준 중위소득 140% 이하 가정

1순위: 정서 및 행동에 문제가 있는 자녀의 부모

  • 1증빙서류
    의사 진단 및 소견서, 임상심리사 소견서, 청소년상담사 소견서, 정신보건센터장 추천서
  • 2아동청소년 심리지원서비스 또는 정서발달지원서비스 이용 자녀를 둔 경우 주민센터 조회

2순위: 부모 스스로 정서적 문제를 호소하는 경우

  • 1증빙서류
    의사 진단 및 소견서, 임상심리사 소견서, 청소년상담사 소견서, 정신보건센터장 추천서 등

2. 서비스 이용 금액

* 개별 문의
* 국가 지원 바우처 관련 별도 문의

   [국가지원 바우처 등급별 기준]

  • 11등급 - 기초생활수급자, 차상위, 법정한부모
  • 22등급 - 1등급 제외한 중위소득 120% 이하
  • 33등급 - 중위소득 120%초과 ~ 140%이하
  • 4동주민센터에서 서비스신청 및 등급 확인 가능
  • 56개월 지원 / 재판정1회(최대 1년) 가능
 전문 상담 서비스 영역자녀특성에 대한 이해 및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 / 부모역할 이해 및 역량강화 / 부부·가족기능 이해 및 역량강화
제공주기주 1회(월 4회)
 제공시간 회당 60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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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 및 신청: 02-804-0179 / 010-5121-01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