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발달지원

발달지연으로 인하여 발달촉진을 위한 서비스가 필요한 영유아에게 관찰과 평가를 통하여 환경적/신체적 원인을 분석하고 발달이 지연되는 영역의 발달을 촉진할 수 있는 통합적 서비스를 제공해드립니다.

1. 대상 - 만0~6세 영유아

<정부지원 바우처 이용 시> 아래의 항목 중 하나 이상 해당하는 영유아

  • 1영유아 건강검진 항목 중 발달 평가 결과 추적검사요망 또는 심화평가 권고를 받은 영유아
  • 2유아교육기관장, 보육시설장이 발달검사 결과 발달지연 또는 발달경계 사유로 추천하는 영유아
  • 3발달 지연 우려에 대한 의사 소견서가 있는 경우
  • 4언어재활사 1급 자격증 소지자의 소견서, 언어지연관련 검사결과 지원 서비스가 필요한 경우
  • 5기타 동 서비스가 필요하여 보건소장이 추천하는 자

2. 서비스 이용 금액

* 개별 문의
* 국가 지원 바우처 관련 별도 문의

  [국가지원 바우처 등급별 기준]

  • 11등급 - 기초생활수급자, 차상위, 법정한부모
  • 22등급 - 1등급 제외한 중위소득 120% 이하
  • 3동주민센터에서 서비스신청 및 등급 확인 가능 / 12개월 지원
 구분제공주기 및 시간집단 구성
 개인형주 1회(월 4회) / 회당 50분 (부모상담 10분씩 월4회 또는 40분 월1회)1명
집단형주 2회(월 8회) / 회당 50분 (부모상담 40분 월 1회)3~5명
 * 영유아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치료놀이 프로그램과 접목하여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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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 및 신청: 02-804-0179 / 010-5121-0179